베이비시터 가정 연계 사업
베이비시터 가정 연계 사업은 사사로의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 수료자에게는 구직 활동 기회를,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게는 양질의 베이비시터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사로는 육아도우미와 가정 간의 실질적인 구인, 구직 활동에 개입하여 양측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여,
아동의 안정적이고, 원만한 성장을 도우려 합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
참가대상
사사로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방법 및 시기
사사로 홈페이지 > 공지사항 내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상시 모집’ 통해 신청 가능
비용
-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 가정 매칭 3회 무료
- 3회 이후부터 매칭 연결 시 소개비 발생
우대사항
- 만 65세 미만인 자
- 서울시 및 경기권 거주자
- 종일제 서비스 가능자 우대
지원 자격 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에 따 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프로그램 커리큘럼
참가대상
사사로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방법 및 시기
사사로 홈페이지 > 공지사항 내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상시 모집’ 통해 신청 가능
비용
-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 가정 매칭 3회 무료
- 3회 이후부터 매칭 연결 시 소개비 발생
우대사항
- 만 65세 미만인 자
- 서울시 및 경기권 거주자
- 종일제 서비스 가능자 우대
지원 자격 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에 따 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