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베이비시터 가정 연계 사업

베이비시터 가정 연계 사업은 사사로의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 수료자에게는 구직 활동 기회를,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게는 양질의 베이비시터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사로는 육아도우미와 가정 간의 실질적인 구인, 구직 활동에 개입하여 양측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여,

아동의 안정적이고, 원만한 성장을 도우려 합니다.

babysitter.jpg

프로그램 커리큘럼

babysitter_ed.png

참가대상

사사로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calendar (1)_ed.png

지원 방법 및 시기

사사로 홈페이지 > 공지사항 내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상시 모집’ 통해 신청 가능

calculator_ed.png

비용

-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 가정 매칭 3회 무료
- 3회 이후부터 매칭 연결 시 소개비 발생

positive-vote_ed.png

우대사항

- 만 65세 미만인 자
- 서울시 및 경기권 거주자
- 종일제 서비스 가능자 우대

remove-user_ed.png

지원 자격 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에 따 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home.jpg

프로그램 커리큘럼

home_ed.png

참가대상

사사로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calendar (1)_ed.png

지원 방법 및 시기

사사로 홈페이지 > 공지사항 내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상시 모집’ 통해 신청 가능

calculator_ed.png

비용

-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 가정 매칭 3회 무료
- 3회 이후부터 매칭 연결 시 소개비 발생

positive-vote_ed.png

우대사항

- 만 65세 미만인 자
- 서울시 및 경기권 거주자
- 종일제 서비스 가능자 우대

remove-user_ed.png

지원 자격 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에 따 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bottom of page